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작성자
ad_musign
작성일
2020-07-31 15:04
조회
722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8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지 바랍니다.

2020년 7월 31일


주식회사 제 네 웰


대표이사 한 상 덕 (직인생략)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